농촌 인력난에 숨통 … 전북,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적극 도입

입력 2021-04-21 14:49
전북도청.

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해진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적극 나섰다. 도는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농가들에 도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 연계해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먼저 방문비자(F-1)를 비롯 동반가족(F-3 비자)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기한 만료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농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각 시·군에 신청해 출입국기관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최소 1개월, 최장 13개월간 농업 분야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도와 14개 시·군은 농촌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농가와 농작업을 알선·중개하는 농촌인력 중개센터 30개소도 문을 열어 농작업 대행 등 인력을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무부의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제도도 완화돼 인력 수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귀국보증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보내는 상대국이 계절 근로가 종료된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는 서류다.

법무부는 올해 전북지역 6개 시·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464명을 배정했지만,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요구로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도입이 전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국내외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시 송출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귀국보증도 인정하기로 했다. 결혼 이민자 친척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귀국보증을 면제키로 했다.

또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를 기존 3~5개월 이상에서 한 달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여러 농가가 1명의 계절 근로자를 필요에 따라 돌아가면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좋은 결실을 맺어 그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