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체 255표 중 가 206표 부 38표 기권1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역대 15번째,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불명예’ 사례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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