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염산 있어” 헤어진 연인 협박하고 차에 가둔 60대

입력 2021-04-21 14:25
국민일보DB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강제로 차를 태운 뒤 ‘염산과 칼이 있다’는 말로 협박해 감금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7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B씨(65)를 흉기 등으로 협박하고 강제로 차 뒷좌석에 태우는 등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낮 12시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B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당시 A씨는 엿새 동안 밤낮으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나타나자 다가가 “내가 지금 염산도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얼굴을 그어버린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차에 태운 뒤 문을 잠그고 약 9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다 B씨가 ‘A씨와 다시 만나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고 나서야 오후 10시쯤 서울 B씨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후 다시 나가자고 하는 A씨를 따라 나가는 척하며 현관문을 닫으려다 다시 붙잡혀 강제로 차량에 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튿날인 9월 9일 오전 1시쯤 B씨에게 “엉뚱한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을 주며 구리시 인근 모텔에서 투숙한 뒤 B씨가 “배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에 성동구 한 내과의원에 데려갔다. 이때 B씨는 A씨 몰래 직원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고,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범행 24시간 만인 9일 오전 11시40분쯤이다.

조사결과 A씨는 이 사건 전인 지난해 8월에도 B씨에게 쇠로 된 공구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강원도 및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소변을 그대로 승용차 뒷좌석에서 보게 하는 등 감금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만 하루 동안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체포 당일 수사를 받으며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