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연맹이 집행위원의 신규 후보자의 연령을 만 70세, 재임 가능 연령을 만 80세로 제한했다. 또 여성 집행위원 수를 대륙별 1명씩으로 의무화해 성별 균형 원칙을 명문화했다.
연맹은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연맹 사무국을 중심으로 각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올해 두 번째 임시 화상 집행위원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며 “하계올림픽종목국제연맹연합(ASOIF) 거버넌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규약을 큰 폭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 회의에서 투명성, 신뢰성, 민주성, 스포츠 개발 및 협력, 컨트롤 메커니즘 강화 등 ASOIF 거버넌스 평가 기준 지표에 맞춰 집행위원 임기·연령을 제한하고 임명직 집행위원 수를 줄이는 한편 선출직 집행위원의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신규 집행위원 후보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이어야 도전할 수 있다. 재임 중인 집행위원의 연임 도전을 위한 연령은 만 80세로 제한됐다. 조정원(74) 연맹 총재는 올해와 2025년에만 총재직에 도전할 수 있다. 조 총재는 연맹 창립자인 고 김운용 초대 총재의 후임자로 2004년에 선임돼 17년째 연맹을 이끌어왔다.
개정된 규약에서 4년 임기의 동일 직책은 3연임만 가능하다. 3연임한 뒤 다른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반드시 4년을 쉬어야 한다. 다만 재임 집행위원의 기존 임기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집행위원은 최대 37명까지 구성돼 기존과 동일한 숫자를 유지한다. 다만 연맹은 선출직 비율을 70%로, 여성 비율을 35%까지 늘리면서 변화를 줬다. 여성 집행위원의 경우 각 대륙별로 1명씩이 선출되도록 의무화됐다. 그중 최다 득표한 여성위원은 부총재로 승격된다.
개정된 규약은 전자투표를 통해 총회의 승인을 취득하면 오는 10월 12일 중국 우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일 전날 총재 및 집행위원 선거에서 적용된다. 차기 임시 집행위는 6월 17일에 개최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