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연령 제한, 성균형도 명문화

입력 2021-04-21 14:00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사무국에서 각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올해 두 번째 임시 화상 집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세계태권도연맹이 집행위원의 신규 후보자의 연령을 만 70세, 재임 가능 연령을 만 80세로 제한했다. 또 여성 집행위원 수를 대륙별 1명씩으로 의무화해 성별 균형 원칙을 명문화했다.

연맹은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연맹 사무국을 중심으로 각국을 온라인으로 연결한 올해 두 번째 임시 화상 집행위원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며 “하계올림픽종목국제연맹연합(ASOIF) 거버넌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규약을 큰 폭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 회의에서 투명성, 신뢰성, 민주성, 스포츠 개발 및 협력, 컨트롤 메커니즘 강화 등 ASOIF 거버넌스 평가 기준 지표에 맞춰 집행위원 임기·연령을 제한하고 임명직 집행위원 수를 줄이는 한편 선출직 집행위원의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신규 집행위원 후보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이어야 도전할 수 있다. 재임 중인 집행위원의 연임 도전을 위한 연령은 만 80세로 제한됐다. 조정원(74) 연맹 총재는 올해와 2025년에만 총재직에 도전할 수 있다. 조 총재는 연맹 창립자인 고 김운용 초대 총재의 후임자로 2004년에 선임돼 17년째 연맹을 이끌어왔다.

개정된 규약에서 4년 임기의 동일 직책은 3연임만 가능하다. 3연임한 뒤 다른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반드시 4년을 쉬어야 한다. 다만 재임 집행위원의 기존 임기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세계태권도연맹의 각국 집행위원들이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연맹 사무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임시 집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사무국 모니터에 표시된 각국 집행위원들의 모습. 세계태권도연맹제공

집행위원은 최대 37명까지 구성돼 기존과 동일한 숫자를 유지한다. 다만 연맹은 선출직 비율을 70%로, 여성 비율을 35%까지 늘리면서 변화를 줬다. 여성 집행위원의 경우 각 대륙별로 1명씩이 선출되도록 의무화됐다. 그중 최다 득표한 여성위원은 부총재로 승격된다.

개정된 규약은 전자투표를 통해 총회의 승인을 취득하면 오는 10월 12일 중국 우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일 전날 총재 및 집행위원 선거에서 적용된다. 차기 임시 집행위는 6월 17일에 개최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