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1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 4개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울산시청 내 4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시세차익 수억원을 거뒀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최근 제기된 상태다.
그는 2014년 12월 울산시 북구 신천동 땅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000만원에 매입한 후 4개월 만에 울산시가 해당 토지와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되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에는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이 교부됐다.
송 전 부시장은 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 등으로 2019년 12월 땅을 7억9000만원에 매각해 3억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앞서 송 전 부시장은 자신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해당 땅은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악용한 것이 아니며, 2019년 당시 주광덕 국회의원과 한 언론이 해당 토지 소유 문제를 비판해, 처음에 매입을 권했던 지인에게 넘겼다”고 반박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청, 송병기 전 부시장 투기 의혹 울산시청 압수수색
입력 2021-04-21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