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노영민 일행 20여명에 무더기 과태료

입력 2021-04-21 11:05 수정 2021-04-21 13:12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채 카페에서 모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일행 20여명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들 일행은 카페 측의 방역수칙 준수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모임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21일 노 전 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을 포함한 20여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일행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노 전 실장 일행은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모임은 4·7 재보궐선거에 나섰던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은 카페 모임 후 여의도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박 전 후보 지지 선언식에 참석했다.

노 전 실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 ‘잠시 지나가다 들러 인사만 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영등포구는 이 모임이 명백한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행 전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됐다. 영등포구는 추가 조사를 진행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노 전 실장은 더욱 거센 비판을 받는다. 노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 광화문집회 주동자들을 향해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적이 있다.

한편 영등포구는 노 전 실장 일행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수차례 요구했던 카페 측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 전 실장 일행은 카페 측의 요구를 묵살하고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