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지난 1월 국내 법원이 일본의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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