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례로 탈취된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해도, 위반 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