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로 재산을 숨겨도 소용 없습니다”
경북도가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를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80명(1116억원)의 암호 화폐 보유 현황을 요청했다.
도는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가상 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가상 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2018년 5월)한 바 있어 체납자의 암호 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 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해 6명이 3400만원을 자진 납부토록 했고 14명에 대해서는 주식 매각과 충당으로 12억원을 징수한 바 있어 암호 화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 자산 투자자 수는 120만명에서 올해는 159만명으로 늘었고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은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는 8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암호 화폐 압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추적해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 외에도 체납자료 빅 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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