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만 두고 떠날 수 없었다” 엄마 살해한 20대 아들

입력 2021-04-21 06:00 수정 2021-04-21 06:00
게티이미지뱅크

부엌칼을 든 어머니가 자신과 동생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어머니를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어머니가 칼 든 모습을 보자 너무 두려웠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뒤에 있는 동생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다”며 “순간 어머니가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씨 측 변호인도 고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낮 12시10분쯤 자택에서 흉기로 어머니(53)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어머니가 자신과 동생을 학대한다고 생각해왔으며 당시 부엌칼을 들고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