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령 위반한 공공기관 수장에 ‘징계요구’

입력 2021-04-20 20:30 수정 2021-07-18 17:52

업무와 상관없는 출장을 가고 사례금과 여비 등을 챙기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의 한 공공기관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부산시는 최근 열린 2021년 제4차 감사위원회에서 부산시 산하 A 기관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 감사위원회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달 초부터 현장 조사를 벌여 혐의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기관장은 직무와 무관한 관외 출장을 다수 실시하며 사례금과 여비를 중복 수령했다. 또 외부강의를 수행하면서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월 횟수 제한 등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유류 수급 대장을 미작성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기관장은 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도 겸직 허가 없이 연구용역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A 기관장이 공공기관의 최종 업무관리자로서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기관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지 않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기관의 행동강령과 내규 및 지침,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A 기관장의 징계 여부는 해당 기관의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류제성 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장의 비위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만연해 있는 위법 부당행위는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기관장은 “겸직을 했다는 등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주장했지만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와 양형 적정성, 여론몰이식 징계 등에도 문제가 있어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