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김미리 공석 채울 법관에 마성영 부장판사

입력 2021-04-20 20: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마성영(56·29기) 부장판사가 채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사54단독 마 부장판사를 형사21부에 배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21부가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였던 만큼 김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해 허락받으면서 예정됐던 일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3개월의 휴직을 허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연가를 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진행 예정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도 김 부장판사의 연가로 인해 미뤄졌다. 형사21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고 있다.

21일부터 형사21부에 배치되는 마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재직 시절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인 우종창(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마 부장판사는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으로 인해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0년을,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전직 교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났다. 마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다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