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딸과 물건 훔쳐… ‘생계형 범죄’ 인정

입력 2021-04-20 19:54
게티이미지뱅크

마트에서 딸과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지른 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크리스마스에 10대 딸과 함께 마트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3살 딸과 모의해 지난해 12월 25일 창원의 한 마트에서 라면 포트 등 42만754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이들은 직접 사들인 일부 물품의 바코드 스티커를 떼어낸 뒤 이를 훔친 물품에 부착해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해당 마트에서 220만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딸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절도를 반복했다”며 “생계형 범죄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