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양모 장모씨가 살인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 당일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그 안에 남편 안모씨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으며 ‘남편은 내 학대 행위 등을 몰랐다’는 주장을 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전달한 건 지난 14일이다. 그는 글 속에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 남편에게 미안하다’ ‘잘못된 행동을 해서 남편까지 처벌받게 해 너무 죄송하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은 내 예민한 성격을 이해해준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취지의 문장도 들어갔다.
장씨는 앞서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주로 정인이와 남편 안씨, 가족, 주변인들을 향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꾸준히 ‘남편에게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를 숨겼다’고 주장한 것도 지금껏 쓴 반성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보면 아이들을 향한 장씨의 폭력성이 충분히 드러나 있으며, 안씨도 이에 동조했다는 게 이유다. 지금까지 드러난 두 사람의 메시지를 보면 장씨는 정인이를 ‘귀찮은 X’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안 X먹네” “쌍욕 나오고 패고 싶은데 참는다” 등의 발언을 한다. 이에 안씨는 “온종일 굶겨 보라” “잘 참았다. 기도한 보람이 있다”고 답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패고 싶은데 참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건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 폭행이 행해졌다는 것”이라며 “안씨 역시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씨 측 변호사는 “안씨가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장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그런 것이지 학대해서 다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격리시켰을 것”이라며 “안씨는 장씨가 아이를 심하게 때리는 건 몰랐다. 장씨는 (정인이 몸에 생긴) 멍 등에 대해 갖은 핑계를 대며 숨겼다”고 반박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