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 무섭다 과태료… 내 차 속도제한기능 있나

입력 2021-04-20 16:36 수정 2021-04-20 16:46
기아 K8 모습. 기아 제공.

30년 넘게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정모(64)씨는 지난 주말 평소와 달리 운전을 하는 데 부담감을 느꼈다. 도심 차량 주행 제한 속도인 시속 50㎞를 지키느라 전방과 속도 계기판을 수시로 번갈아 봐야 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20일 “나도 모르게 시속 60㎞를 넘겨 주행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났다”고 토로했다. 내비게이션이 인식할 수 없는 불시 단속의 경우 피하지 못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그는 “차량을 바꾼다면 속도 제한 기능이 있는지 꼭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규칙이 시행되면서 자동차의 ‘속도 조절 제한 기능’이 뒤늦게 조명받고 있다. 전국 도심의 차량 제한 속도가 50㎞ 아래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유럽 완성차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존재했던 기능이지만 속도위반 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필수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최고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30㎞다.

제한 속도 초과 시 4~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회 이상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해 주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기차 아이오닉5 모습.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기아는 최신형 차량에 수동 속도제한 보조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운전자가 미리 제한 속도를 설정해두는 것인데, 속도를 강제로 높이려면 킥다운(기어를 변속해 속력을 높이는 것) 장치가 작동될 때까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야 한다.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GV70에는 지능형 속도제한 보조기능이 들어있다. 이 기능은 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이 교통 표지판 정보와 지도 정보를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한 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 시 ‘30㎞ 이하로 속도를 줄인 것인지’ 여부를 운전자에게 묻는 식으로 작동된다.

과속 처벌 규정이 엄격한 유럽 지역의 제조업체들은 자동차를 만들 때 대부분 속도제한 기능을 기본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거의 모든 모델에 속도제한 기능이 장착돼 있다. BMW나 벤츠, 푸조 등도 마찬가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기능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끈 것은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처벌 강화) 제정 이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내수용 차량 전반에도 해당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