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감독 없이 기성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경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체 운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조업업체 운영자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식재 관리 및 조경수 유지 용역(사업비 6600만원)’을 낙찰받은 후 담당 공무원 C씨에게 연락해 “하도급을 줄 테니 기성금을 수령하기 위해 받아야 할 감리·감독을 면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C씨는 A씨가 기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준 후 용역 대금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C씨에게 용역 대금 580만원 상당을 제공한 후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공무원 C씨는 앞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해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반성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