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진만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18일 오후 11시15분쯤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져 머리를 다친 A씨는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상황이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던 A씨는 자신의 머리 상처를 소독하려던 B씨를 끌어당겨 엉덩이를 3~4차례 두드리듯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범행은 병원 응급실 내부의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데다 머리의 충격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반응, 신고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