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에 레미콘 폐수 6만ℓ 버려…건설업자 2명 집유

입력 2021-04-20 15:34
국민일보DB

폐콘크리트 수천톤을 임야에 불법 투기하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 수만리터를 바다에 흘려보낸 건설업체 대표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조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55) 등 2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병과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한 법원은 이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각 1500만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범행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별다른 동종전과가 없고, 적발된 이후 훼손된 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공동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제주 도내 한 임야에 폐콘크리트 2900여t을 투기하고,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유수면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이 불법으로 배출한 폐수가 약 6만ℓ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쯤부터 2019년까지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레미콘 세척수를 처리할 별도의 처리·정화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누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굳지 않은 레미콘이 제주 해안가 바닥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