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장 홍인성)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상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일반도로의 2배인 8만~9만원에서 3배인 12만~13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중구는 영종국제도시의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등교시간대 단속을 위해 오전 8~9시를 위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영종국제도시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 상향
입력 2021-04-20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