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업·공업·주거지역을 확대한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4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내남·안강·건천·문무대왕면 일원 주거지역 약 20만㎡와 양남면 일원 상업지역 약 4000㎡, 외동읍과 서면 일원 공업지역 약 53만㎡를 확충한다.
또 동천동 알천북로와 하동 보불로, 북군동 펜션단지 일원 등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돼 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그동안 건축행위가 제한됐던 경주중·고등학교 전면 녹지지역의 역사문화환경지구가 해제돼 2층 이하의 한옥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