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얼마나 모이길래… 도박사이트 관리로 5억 챙긴 일당

입력 2021-04-20 11:04 수정 2021-04-20 13:20
국민일보DB

70여개 도박사이트에 운용되는 자금 470억원을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약 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체육진흥법(도박장개장)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30)등 12명을 검거하고, 주범 5명은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2일까지 1년여간 부산시 한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도박사이트 74개에서 융통되는 도박자금 약 476억원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주고 베팅금액의 2%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또 충전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 챙기며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왔다.

각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입금하면 이들은 금액을 확인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포인트 충전을 승인하고 계좌 입·출금을 정산하는 수법이었다. 입·출금 계좌는 실명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300여 개 비대면 대포 계좌였다. 아울러 도박사이트별 베팅과 환전에 사용되는 입·출금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도 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총책은 따로 있으며, 국내 총책, 사이트 개발·보수, 국내 사무실 운영관리, 주·야간 팀 담당, 주·야 근무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사무실을 5차례에 걸쳐 옮겨 다니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5억3000여만원에 달했으며, 경찰은 이 중 1억4000만원을 몰수했다. 대포폰 167개도 압수했다. 경찰은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김용일 경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여죄도 캐고 있으며,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추징하겠다”면서 “해외에 있는 조직 전원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