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7000만원 금품털이…아파트 저층 노렸다

입력 2021-04-20 10:43 수정 2021-04-20 14:09
국민일보DB

저녁시간대 아파트 빈집 중 저층을 노려 고가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이는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한 A씨(45)는 출소한 지 한 달여 지난 지난해 8월 16일 오후 7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2층 베란다 난간을 통해 침입한 후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고리 등 4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이어 그는 밖에서 대기 중이던 B씨(38)와 함께 타인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 일당은 그 후 2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 일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1∼3층의 빈집 12곳을 털었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에메랄드·사파이어 반지 등 돈 되는 장물은 서울 종로구 금은방 등지에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아파트 저층 가운데 밤에 불이 꺼진 집을 물색한 뒤 내부 동태를 살폈고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대부분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데다 피해자가 다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