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려견을 잔혹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1시20분쯤 광주 지역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개를 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반려동물이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