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빡한 은행 검증에…가상화폐 거래소 멸종 오나

입력 2021-04-20 09:43 수정 2021-04-20 10:44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검증하게 된 시중은행이 까다로운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반드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받아 신고 절차를 밟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법 적용 유예기간(6개월)이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나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검증 책임을 은행에 지운 셈이다.

이에 따라 100여개에 이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문 닫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으킨 금융사고 때문에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열악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다는 입장이다. 심사 기준을 통과할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기에다 정부는 지난 18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하는 곳은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을 통해 잠재 위험을 평가하고 대비하겠다는 게 법 취지”라며 “난립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솎아내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