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9일 열린 정 차장검사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다음달 21일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21일 한 검사장에게 상해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와 한 검사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4차 공판에서는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장모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장 검사는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식에 대해 증언했다. 압수수색 당일 영상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과 ‘페이스아이디(안면 인식)’ 사용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 직후 “원래 페이스아이디를 쓰지 않느냐”고 했고, 한 검사장은 “어떻게 아느냐, ‘뇌피셜(뇌+오피셜)’ 아니냐”고 맞섰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한 검사장이 새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쓰는 것과 관련해 CCTV영상을 확보 했었냐”고 물었고, 장 검사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 CCTV영상을 통해 휴대전화 잠금을 페이스아이디로 푼다는 걸 알게 된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장 검사는“(수사팀에) 그렇게 공유됐다”고 답했다.
다만 장 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 부분이 있었냐”는 검찰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시 상황을 이상하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수사관들도 증거인멸을 의심할 부분은 없어 보였다고 답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