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때문에’ ‘아들 때문에’ 고개 숙인 전주‧군산시장

입력 2021-04-19 20:05 수정 2021-04-19 20:12
김승수 전주시장이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교사인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지역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이 같은 날 각각 재산 문제와 아들 문제로 공식 사과를 했다. 김 시장은 교사인 아내의 농지법 위반 문제 때문에, 강 시장은 20대 아들이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후배에게 승용차를 몰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승수 시장은 19일 오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문제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시장은 “면적을 떠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해당 토지의) 매각을 진행해 오늘부로 계약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농지는 공직에 있지 않던 2010년 병환이 있는 어머니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산 것”이라며 “이후 농사 준비를 했으나 2011년 8월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취임했고, 이후 모친이 별세하면서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농지는 인접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어서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세월이 지남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얻은 차익은 모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교사인 김 시장의 부인은 2010년 완주군 소양면에 농지 1900㎡를 매입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최근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투기에 엄격한 단체장이 가족의 위법에는 ‘내로남불’이라며 김 시장 아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 뉴시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자신의 아들이 무면허 미성년자 후배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군산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제 아들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아버지로서 어린 자식의 허물을 제 잘못으로 알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제가하지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가정을 잘 이끌라는 시민의 질책을 더욱 크게 받아들여 시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강 시장의 아들은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무면허인 후배 A씨(18)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