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영장전담 장기석 판사는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 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A씨(61)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판사는 기각사유에서 “이 사건 피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이미 대부분 수집된 가운데, 피의자는 취득한 정보의 비밀성에 대하여만 수사기관과 입장을 달리할 뿐, 대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있다”면서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주거 일정하고, 수사기관 소환요구에 성실히 응했으며,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 3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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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산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다던데 시세 차익을 노린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000만원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인천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19억6000만원에 산 해당 부지는 2주 뒤 실제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매입 비용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매입한 한들 지구 일대 부지를 근거로 현재 시가 50억원 상당의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아 차익을 실현했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뜻한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 혐의를 받는 부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또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9년 4월과 9월에도 18억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 확정돼 미리 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2017년 당시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시의원이 아닐 때 매입한 금곡동 4개 필지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얻은 시점을 공직자일 때로 한정하면 A씨의 금곡동 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게 돼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