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진상조사에 관여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톡방’은 조사단 활동이 일종의 ‘방향성’을 띠고 진행됐다는 의혹을 검증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인사들의 명예훼손 고소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는 조사단 작성 보고서의 조작·유출 정황이 발견되면서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김 전 차관 사건 진상조사 단원들의 단톡방 대화 일부를 지난달 확보해 분석해 왔다. 이 단톡방에는 김 전 차관 진상조사와 관련한 여러 논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단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이하 출금) 필요성을 놓고 서로의 견해를 제시한 대화, 여러 면담보고서나 언론보도를 주제로 한 대화 등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긴급 출금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이규원 검사도 대화에 참여했다.
당시 조사단 활동은 큰 주목을 받던 상황이었고, 검사뿐 아니라 외부 단원들도 대화에 활발히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 조사단 내 다른 검사가 적법절차를 이유로 신중론을 개진했던 공간도 이 단톡방이었다. A검사는 “아무리 나쁜 사람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긴 글을 올렸다고 한다.
단톡방에서의 대화들은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이 의도적으로 부각됐다는 의혹을 검증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단의 활동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표, 언론보도들이 있었다고 보고 그 경위를 꾸준히 수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복원한 조사단의 활동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조치를 “피의자가 아닌 이를 피의자로 만들었다”고 결론내린 근거가 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인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당시 조사단이 작성한 1249쪽 분량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앞서 일부 언론에 자료를 제공해 사건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었다. 보고서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접대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이 기재됐지만 근거가 빈약했다고 한다. 상당 부분 왜곡됐거나 풍문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 검사 측은 이에 대해 “최종 보고서는 민간 위원인 교수 팀장에게 작성·제출 책임이 있고, 논란이 있는 법조 관계자 부분은 팀원 전원이 강독 후 만장일치로 기재했다”고 했다. 이 검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기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재이첩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원지검이 그러지 않고 이 검사를 전격 기소해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경원 박성영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