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재판, 한동훈 증인 선다

입력 2021-04-19 17:56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9일 정 차장검사 사건의 4차 공판에서 “5월 21일 오후에 한동훈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 현장에서 정 차장검사와의 ‘몸싸움’ 전후 상황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이날 법정에는 앞선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했던 수사팀 장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한동훈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 부분이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시 상황을 이상하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엇을 입력하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고 그 다음 공판에서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