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손에 잉크칠…상습학대 얼집원장 “버릇 고치려고”

입력 2021-04-19 17:47 수정 2021-04-19 17:48
국민일보DB

손톱 물어뜯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6세 아동의 손에 스탬프용 잉크를 바르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25일 오후 1시쯤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군(6)이 손톱을 물어뜯자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B군의 손가락과 손톱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바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약 1개월간 B군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며 세게 미쳐 넘어뜨리거나, TV를 보는 B군을 발로 걷어차는 등 28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을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있게 하거나, 40분 넘게 교실 밖으로 내보내 리본 체조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따돌린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피해 아동 측과는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