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세 완화 검토 착수…종부세 대상 2% 공감대

입력 2021-04-19 17:42 수정 2021-04-19 20:20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특위의 우선 논의대상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넓어진 종부세 과세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던 만큼, 앞으로 종부세 부과기준을 주택가격 급등 이전 수준인 집값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9일 “원래 종부세는 상위 2% 내외의 다주택 보유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급속히 이뤄지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보유자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에 이은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덩달아 커진 보유세 부담이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정책 노선 수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종부세 납부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기준으로 전체 공동주택의 3.7%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서울은 전체 16.0%에 달하는 공동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종부세 도입 취지와 문재인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부동산특위의 논의는 1주택 보유자의 과세대상 범위를 줄이는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시점이 11월인 만큼 그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정부질의에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에 대한 당내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특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았다. 부동산특위에선 부동산 보유세의 또 다른 축인 재산세 및 대출규제 완화 등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권 주자들도 잇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다. 홍영표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송영길 우원식 의원도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