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받아서”…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 지른 60대

입력 2021-04-19 15:15
국민일보DB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39분쯤 전 여자친구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익산시 주거지에 들어가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입문 옆 유리창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풀고 B씨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후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0일 만에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담뱃불로 불이 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화재감식결과서와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 집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담뱃불에 의한 실화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