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아들이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후배에게 차를 몰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무면허운전 교사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인 B군(18)에게 자신이 몰던 자동차 키를 건네며 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차를 몰고 가다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B군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불러 무면허운전 방조 혹은 교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군산시장 아들이 무면허 10대에게 운전시켜 … 경찰 조사
입력 2021-04-19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