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자녀들이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10대인 두 딸이 밤사이 외출해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다 분에 못 이겨 집안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의 폭력은 조사 결과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자녀들이 아동일 때부터 총 7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은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