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배우세요”

입력 2021-04-19 13:08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는 도민로스쿨이 운영된다.

제주도는 오는 6월 4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제주 서귀포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부동산·상속 법률 상식,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세법 상식 등 4과목 10강좌로 구성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목 당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희망자는 4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수강 방법은 5월 중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도민로스쿨 교육이 도민실생활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교육은 오는 9월 진행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