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양구의회의 A의원은 지난 3월 23일 농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경찰에서 조사 중인 내용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구의원 신분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취득해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과 현행 농지법에선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이 엄격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법을 모를리 없는 구의원 신분으로 사들인 농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계양구의회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침묵하고 있는 계양구의회가 지금이라도 당장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A의원을 제명하고 구의회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