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보상 대수는 총 14대로 개인택시 10대, 일반택시 4대이다. 감차 대수는 지난 8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보상 단가는 개인택시는 대당 1억원, 일반(법인)택시는 대당 3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사업 기간 내에는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택시 감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2019년 시행한 제4차(2020∼2024) 제주지역 택시총량산정연구용역에서 택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주지역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 고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도는 2017년 24대, 2018년 23대, 2019년 15대, 2020년 3대에 대해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실시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