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30만명’ 개인정보 무단유출 페이스북에 집단소송

입력 2021-04-19 11:01
국민일보DB

약 6년간 국내 회원 33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 유출한 페이스북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 위한 1차 소송인단을 다음 달 말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 했다.

개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러한 페이스북의 위반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간 내 집계된 개인정보 무단도용 피해자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약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 서비스에 로그인한 회원 본인의 정보는 물론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타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따르면 제공된 정보에는 회원들의 학력·경력·출신지·연애 상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을 넘어 빅테크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이스북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5억여 명의 전화번호·이름·생일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