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제고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제한속도 하향정책이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부 도로의 경우 시속 60km 적용
도로교통공단은 ‘안전속도 5030’의 전국 시행에 앞서 경찰청과 함께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 효과분석을 진행했다.
13개 시범운영 대상지역의 ‘안전속도 5030’ 시행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행 전 102명에서 시행 후 62명으로 39% 감소하였고, 중상자 수는 시행 전 3165명에서 시행 후 2697명으로 15% 줄어 인명피해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시행 전 48명에서 시행 후 32명으로 감소했고, 차대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시행 전 32명에서 시행 후 21명으로, 차량단독사고 사망자수는 시행 전 22명에서 시행 후 9명으로 감소했다.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차량충돌이 저속일 때 발생하면서 전체 사망자수가 줄어들었으며, 차량단독사고 시 사망자수 감소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보행자 중심 운전을 통한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센터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