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서 “전자제품 할인 판매”…상습사기 30대 구속

입력 2021-04-19 10:44
국민일보DB

맘카페에서 전자제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전자제품을 할인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자제품을 40∼70% 싸게 사게 해 줄 수 있다’며 수십명에게서 수억 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북, 서울, 부산 등지에 일시 거주하며 맘카페 등에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맺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지역 맘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A씨의 거짓말을 전하면서 피해 신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사기 사례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