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수행비서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10명 확진

입력 2021-04-19 10:25 수정 2021-04-19 13:13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전남 담양사무소가 16일 오전 폐쇄돼 있다. 연합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수행비서의 확진 이후 검사를 받고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의 수행비서 A씨는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와 함께 이 주점에 동행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방에 있었던 A씨 일행 5명 중 3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해당 주점 종업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연쇄 감염됐다.

확진된 종업원과 만난 또 다른 손님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A씨에서 시작한 감염은 순식간에 10명으로 늘었다.

유흥주점 측은 5인 이상 손님을 허용하면서 방문자 명단 작성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A씨를 포함해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5명과 유흥주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