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뭐야” 쓰레기통 뚜껑으로 역무원 폭행한 60대

입력 2021-04-19 10:00 수정 2021-04-19 12:51
국민DB

스테인리스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으로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철도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역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7시15분쯤 동대구역 대합실 내 4번 출구 부근에서 스테인레스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으로 역무원 왼쪽 겨드랑이 부근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시고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A씨를 역무원이 제지하자 ‘당신 뭐야’라며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4시쯤 대구시 동구의 한 골프장 안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