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서 여학생 보며 음란행위… 40대 2심도 징역형

입력 2021-04-19 09:25 수정 2021-04-19 12:45
국민일보DB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15분 동안 전남 한 지역 고속버스 안에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복도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려 대각선 앞쪽에 앉아 있던 여성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심이 A씨에게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도 유지했다.

A씨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