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2명이 사망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A씨(54)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일명 ‘윤창호법’)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5분쯤 해남군 황산면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탑승했던 B씨(27)와 C씨(21)가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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