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인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19억6000만원에 산 해당 부지는 2주 뒤 실제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매입한 한들 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의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산 혐의를 받는 부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A씨는 또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9년 4월과 9월에도 18억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된 바 있다.
경찰은 2017년 당시 A씨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시의원이 아닐 때 매입한 금곡동 4개 필지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만약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얻은 시점을 공직자일 때로 한정하면 A씨의 금곡동 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게 된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