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가 5억2000만원을 투입해 상반기 중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17대를 설치한다.
주요 설치 구간은 주·간선 도로변과 민원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한림읍 옹포리, 애월읍 한담리, 원노형로, 봉개 행복주택 앞을 포함해 한림초 김녕초 세화초 한천초 동화초 등 총 15곳에 17대를 설치한다.
설치 장소는 지난해 설치 대상지 의견 수렴과 지난 2월 설치 대상지 현장 조사 통해 최종 확정했다.
제주시는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후 6월 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후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혼잡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와 교통 흐름을 막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