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난 교통사고를 마치 보험가입 직후 발생한 사고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한 카페 주차장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안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마치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보험금 15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이 보험 가입 뒤 불과 20분 만에 사고가 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의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3월 피자를 주문한 뒤 피자 배달원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 처벌 전력이 있다”며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치고 배달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