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한 도항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과 비양도 사이를 오가는 도선 A호가 승객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것을 확인하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2분경 117명이 정원인 A호가 승선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이 오전 11시30분쯤 비양도항에 입항 중인 A호의 탑승 인원을 확인한 결과 성인 131명과 소인 4명 등 135명이 타고 있었다.
선박안전법 시행 규칙에 따라 소인 2명을 성인 1명으로 산정하면 A호에는 정원을 16명 초과한 승객이 타고 있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해 도선에 승선 또는 선적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주해경은 “해양경찰청 수사국의 첫 기획 수사로 올해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종 해양안전 위반 사범을 특별단속 중"이라며 "승선 정원, 적재 중량·용량을 초과해 승선·선적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계속 적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