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수술 회복 이재용 부회장, 22일 공판 참석

입력 2021-04-18 16:5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지난 15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의료진은 3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회복이 늦어 복귀가 늦춰졌다. 이로 인해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조작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사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합병이 경영상 필요했고 합법적으로 이뤄진 경영활동이었다는 것이다. 또 합병비율 조작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합병이 해당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