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제2공항 예정지 투기 공무원 없어”

입력 2021-04-18 16:27 수정 2021-04-18 16:28
하늘에서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를 전후해 사전정보를 이용해 건설 예정지 부동산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한 제주도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주도로부터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부동산 거래가 있는 공무원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 14명의 명단을 넘겨 받아 조사했다.

도 감사위는 이들 공무원 14명 중 8명은 부모나 형제로부터 정상적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파악했고, 나머지 6명은 소규모 농지를 구매해 주말농장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2015년 제2공항 관련 부서인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 등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감사위는 또, 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해당 지역에 부동산 거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 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확보한 후 2015년 성산읍 지역에서 이뤄진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 분석해 동명인의 명단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한편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번 조사는 현직 공무원들로 한정해 형식적인 조사라는 한계를 명백히 보여줬다”며 “빈손 조사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이어 “원 지사는 2015년 당시 제2공항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국토부, 국토부 산하 기관, 용역진, 제주도 공무원과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친인척의 명단을 경찰에 자진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즉각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성산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